경남신보, 2025년 하반기 특별 채무감면 시행
황용인 2025. 7. 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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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의 채무상환부담 완화와 재기지원을 위해 은행의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손해금을 감면하는 올 하반기 특별채무감면을 오는 12월 26일까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채무감면은 지속된 경기침체와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사업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재단의 미상환 채무(구상채무)를 보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기간 내 재단 채무를 일시상환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분할상환 하는 경우까지 고객에 대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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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의 채무상환부담 완화와 재기지원을 위해 은행의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손해금을 감면하는 올 하반기 특별채무감면을 오는 12월 26일까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채무감면은 지속된 경기침체와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사업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재단의 미상환 채무(구상채무)를 보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기간 내 재단 채무를 일시상환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분할상환 하는 경우까지 고객에 대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의 재산을 보유 및 초입금 납입비율에 따라 현행 8%의 손해금율을 1~3%까지 감면한다.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고객과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 고객에 대해서는 재산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이효근 이사장은 "이번 특별 채무감면 캠페인을 통해 경기침체 장기화로 사업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이번 채무감면은 지속된 경기침체와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사업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재단의 미상환 채무(구상채무)를 보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기간 내 재단 채무를 일시상환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분할상환 하는 경우까지 고객에 대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의 재산을 보유 및 초입금 납입비율에 따라 현행 8%의 손해금율을 1~3%까지 감면한다.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고객과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 고객에 대해서는 재산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이효근 이사장은 "이번 특별 채무감면 캠페인을 통해 경기침체 장기화로 사업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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