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집중호우 잠정 피해액 6932억

권태영 2025. 7. 2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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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16~19일 이어진 집중호우로 발생한 재산 피해 규모를 잠정 집계한 결과 6932억원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는 공공시설 피해가 6112억원(315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유시설 피해는 820억원(3만794건)으로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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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요청
진주·의령·하동·함양 기준 상회

경남도는 지난 16~19일 이어진 집중호우로 발생한 재산 피해 규모를 잠정 집계한 결과 6932억원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는 공공시설 피해가 6112억원(315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유시설 피해는 820억원(3만794건)으로 집계했다.

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액을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입력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공시설 피해는 하천 유실(2093억원), 산사태(846억원), 도로 파손(512억원) 등 순이다.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1314동(침수 1152동 포함), 농경지 593㏊ 침수, 가축 19만184마리 폐사, 양식장 피해 4건 등이다.

도는 산청·합천에 이어 진주·의령·하동·함양 등 4개 시군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추진 중인 곳의 공공시설 피해액(잠정)은 △진주 149억원(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 102억5000만원) △의령 153억원(기준 102억5000만원) △하동 168억원(기준 82억5000만원) △함양 110억원(기준 102억5000만원)이다. 이들 지역은 공공시설 피해액만으로도 선포 기준을 상회하고, 향후 사유시설 피해액까지 반영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전망한다. 피해 집계는 NDMS 입력기간 연장 기한인 내달 5일 피해건수와 금액이 최종 확정된다.

23일 산청군 신안면 청현리의 딸기 비닐하우스가 집중호우로 무너져 있다./김승권 기자/

권태영 기자 media98@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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