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호텔사건’ 1심서 군 채무 일부 인정

이종구 2025. 7. 2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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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영상테마파크호텔 조성사업 무산으로 손해를 본 금용사가 시행사와 합천군 등을 상대로 낸 대출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합천군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29일 합천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호텔사업 과정에서 대출해준 금융사가 시행사와 연대보증인, 시공사, 합천군을 상대로 제기한 288억원 규모 PF대출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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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 시행사 등 200억 공동책임”

합천영상테마파크호텔 조성사업 무산으로 손해를 본 금용사가 시행사와 합천군 등을 상대로 낸 대출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합천군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29일 합천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호텔사업 과정에서 대출해준 금융사가 시행사와 연대보증인, 시공사, 합천군을 상대로 제기한 288억원 규모 PF대출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소송 피고인인 시행사와 연대보증인, 시공사, 합천군 모두에게 공동 채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합천군에는 전체 대출금 규모 288억원에서 약 88억원은 제외한 최대 200억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합천군은 이 200억원을 공동채무자인 시공사·시행사·연대보증인과 함께 분담해야 한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공사와 시행사,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288억원 규모 대출금 전액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합천군이 대주단 및 대리금융기관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제소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합천군에 전액 채무가 존재한다는 판결과 대조적인 것이다.

김윤철 군수는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판결문을 검토하고 법률대리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천군은 2021년 9월 영상테마파크 부지 내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의 숙박시설 조성을 위해 시행사와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1년 12월 대주단, 대리금융기관, 시행사, 연대보증인 등은 550억원을 한도로 시행사에 합천영상테마파크호텔 사업비 대출을 해 주기로 하는 PF대출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2023년 6월 시행사 대표 및 임원의 사업비 배임·횡령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2023년 11월 사업비를 대출해준 대주단은 실시협약 및 대출약정에 근거해 시행사, 연대보증인, 시공사, 합천군 4곳이 연대해 대출원리금 상당액인 288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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