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 감세 원상복구까지...반기업법 쓰나미에 기업들 ‘한숨만’ [뉴스&분석]

박승주 기자(park.seungjoo@mk.co.kr), 구정근 기자(koo.junggeun@mk.co.kr) 2025. 7. 2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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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인들의 절박한 호소가 터져나오고 있다.

국내 경제단체뿐만 아니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도 "해당 법안들이 경제와 기업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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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8월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인들의 절박한 호소가 터져나오고 있다. 국내 경제단체뿐만 아니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도 “해당 법안들이 경제와 기업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책임을 하도급 업체까지 확대하고, 하도급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며, 불법 파업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는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상법,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 0.8%로 예상되는 경제성장률과 불투명한 대미 통상 협상 등 경제위기 속에서 국회가 기업 활동을 옥죄는 입법을 쏟아내고 있다고 염려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들에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세 협상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했다. 또 “기업들이 외부의 거센 파고를 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부디 불필요한 규제를 거두고, 개정안들을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유럽상의도 입장문을 내고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사법 리스크가 커질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암참 역시 노란봉투법 입법을 우려하는 내용의 성명을 이르면 30일 내놓을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되돌리는 내용에 합의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세제 개편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 세수 규모는 7조5000억원 정도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에서 기업을 한다는 건 몇 겹의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글로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데 국내에서는 규제 입법이 쏟아지니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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