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기업도시 특례…전남 ‘삼포지구’ 직격탄 우려
땅값 ㎡당 1만9천원→8만6천원↑폭등
인근 삼호·구성지구는 특례 적용 매입
올해 법개정 안되면 사업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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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개정 시급한 삼포지구 |
| 전남 솔라시도기업도시 사업 지구 중 한 곳인 삼포지구 개발이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특례 유효 기간 만료로 급증한 토지 매입 비용을 지불해야 할 상황에 처해 사업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삼포지구 전경./광주매일신문DB |
토지 매입가액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 시점으로 평가해 산정하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특례 유효 기간이 만료돼 인접 구성·삼호지구보다 토지 매입 비용이 4배 이상 소요될 상황에 처해 있어서다.
특별법 개정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 지연 뿐만 아니라, 솔라시도기업도시 개발 구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암군 삼호읍 일원 삼포지구는 공유수면 매립지 411만1천㎡(125만평)를 포함한 총 422만9천㎡(128만평)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미 완공된 F1 경기장을 비롯해 산업시설, 관광·레저 및 상업·주거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남도·전남개발공사가 49.9% 지분을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KAVO㈜와 전남개발공사, MC Energy가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다.
2011년 F1 경기장 등 175만㎡의 1단계 준공에 이어 수상레포츠 테마공원, 호텔 건설 등 2단계 사업을 위해 2023년 시행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유수면 매립권 양도·양수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4월부터 공유수면 매립 공사를 시작해 오는 10월 준공 예정이다. 매립 준공 이후엔 내년 상반기까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공유수면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상황을 토대로 평가·산정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특례 유효 기간이 지난해 4월 만료된 뒤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2013년 신설된 특례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차, 2021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2차 연장된 바 있다.
특례 적용 시 토지 매입 비용은 ㎡당 1만9천850원인 반면, 특례 유효 기간 만료에 따라 ㎡당 8만6천원으로 4배 이상 폭등한다. 결국 2단계 개발 부지 내 공유수면 매립지 220만㎡의 취득가액은 450억원에서 1천810억원까지 급증하게 된다.
삼포지구와 달리 특례를 적용받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솔라시도 내 삼호·구성지구와 지구별 사업시행자 간 투자 여건 격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 투자 위축 등 사업성 저하를 초래할 공산이 큰 실정이다.
이 때문에 사업시행자 역시 특별법 개정이 이뤄진 이후 토지 소유권 취득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칫 2030년을 목표로 AI 슈퍼클러스터를 포함한 친환경재생에너지 기반 스마트 시티를 조성 중인 구성지구와 골프장·주택 개발을 추진 중인 삼호지구 등과의 시너지를 꾀하려는 마스터플랜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지난 3월 매립지 가격 산정 특례 유효기간 3년 연장을 골자로 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전남도는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특별법 적기 개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영록 지사는 이날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이 안 될 경우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어 타격이 매우 클 것”이라며 “지역 국회의원, 행정·경제부지사와 함께 같이 뛰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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