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엔 2시간에 20분 휴식?..사각지대 여전
【 앵커멘트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대전과 천안, 금산이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하는 등
지독한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폭염속에서도
환경미화원과 택배 노동자 등은
야외에서 일할 수 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휴식시간을 강제하는
대책을 마련하긴 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 속에 고통받고 있는데,
열악한 노동 현실을
박범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도는
대전의 한 번화가 거리.
폭염 속에서 환경미화원이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2만 보 이상 걸으며
50리터짜리 쓰레기봉투 20개가 가득찰 정도의
쓰레기를 하루 종일 치우다 보면
땀은 어느새 비 오듯 쏟아 집니다.
▶ 인터뷰 : 배규현 / 환경미화원
- "너무 더운 날에는 숨쉬기 힘들 정도로 더울 때는 있어요. 가시면서 되게 수고하신다고 음료수 주시는 분도 있고…."
더위 속에 일하는 근로자는
이들뿐이 아닙니다.
주차관리요원에게도 여름은
힘든 계절입니다.
▶ 스탠딩 : 박범식 / 기자
- "현재 아스팔트 위의 온도는 40도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무더위 속에 노출된 근로자들은 매일 폭염 속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서
최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을 쉬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시행했지만,
근로 현장에서는
정부의 지침대로
휴식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 인터뷰 : 신금호 / 주차관리원
- "쉬는 시간은 우리가 (안전관리) 대책으로 약간씩은 알고는 있지만 일 자체가 항상 차가 들락거리기 때문에 쉴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시행안의
사각지대도 존재합니다.
택배기사와 배달 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직은
정부의 폭염 노동
대책에서 제외돼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어도
휴식이 무조건 주어지지 않습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간주 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신헌섭 / 택배기사
- "나와서 일을 하다 보면 더울 때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어지럽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내가 안 하면 뭐 누가 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정부가 충분한 물 섭취와
보냉 장구 착용 등
폭염안전 5대 수칙을
배포하며 안전 교육도
실시하고 있지만,
폭염 속 많은 야외 노동자들은
매일 더위와 힘든 싸움을 이어갑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영상취재: 김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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