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국토관리사무소 10년간 ‘17배 비싼 점용료’ 논란
농사용 도로 불구 인근 공장건물 부지 공시지가 적용
10년 만에 부당성 제기 … “도로법 기준따랐다” 발뺌

[충청타임즈] "도로의 공시지가로 점용료를 산정해야지 인접 건물 용지를 기준으로 삼는게 맞는 겁니까?."
충북 청주시 강내면에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65)는 도로점용 연장 협의를 위해 해당 기관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10년 넘게 내온 도로점용료가 점용한 도로가 아닌 인접 건물 용지를 기준으로 산정돼 비싼 점용료를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국가 소유의 재산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의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김씨는 공장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10여년 전부터 보은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용지 681㎡를 사용하면서 매년 521만여원의 점용료를 내고 있다.
그런데 자신이 낸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이 '도로 자체'가 아닌 '인접해 있는 사업장 공시지가'로 산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가 점용하고 있는 도로 공시지가는 1㎡에 2만원 미만인 반면 산정의 기준이 된 공장의 공시지가는 34만원 가량이다. 점용료에서 약 17배 차이가 난다.
자신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도로보다 훨씬 비싼 공장 공시지가로 점용료를 내왔던 셈이다.
김씨는 "도로 공시지가 있는데도 인근 공장 공시지가로 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현행 '도로법 시행령' 에 도로점용료는 인접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규정은 도로 자체에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를 고려한 예외적 장치일 뿐이라고 제기한다.
하지만 김씨가 점용해 사용하고 있는 도로 용지는 다른 주민들도 농사용 등으로 이용하고 있어 공공도로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그런데도 도로 한 켠을 쓰면서 건물 용지와 같은 비싼 땅값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내야하는 것 부당하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문제는 또 있다. 인접 토지의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점이다.
점용 목적과 무관한 비싼 공시지가의 토지를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성과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점용 대상과 인접 토지의 용도나 기능이 유사하지 않다면, 그 토지를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는 단순히 인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땅값을 빌려 쓰듯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국가 기관마다 점용료 부과도 제각각이다.
김씨가 철도공단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도로의 경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실제 용도별로 차등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조경용은 0.5%, 진입로는 1% 등의 식이다.
반면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무조건 인접 용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출하고 있어 용도 차이 등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김씨는 "도로점용료 부과 기준은 도로 자체의 공시지가나 감정가가 기준이되어야 하고 인접이 아닌 점용 대상 부지 자체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공공기관마다 각기 다른 점용료 산정 기준도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도로법의 점용료 산정 기준에 따라 도로에 인접한 토지 공시지가로 산정하고 있다"며 "법령에 따라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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