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공예촌 잡음..."지정 취소 부당" · "공영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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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 한국전통공예촌 사업에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몇 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지난 달 말 시는 사업 시행자 취소 처분을 내렸는데, 시행자가 반발하고 나선겁니다.
지난달 말 청주시는 한국전통공예촌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사안으로 우리가 처분한 사안은 아닙니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48조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한 것이지 산업 단지 지정을 해제한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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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시의 한국전통공예촌 사업에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몇 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지난 달 말 시는 사업 시행자 취소 처분을 내렸는데, 시행자가 반발하고 나선겁니다.
청주시는 취소 처분엔 변동이 없다며, 공영개발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청주시는 한국전통공예촌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전통공예산업 진흥협회가 자금 조달에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결정에 시행자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뷰> 소순주 / 한국전통 공예산업 진흥협회장
“실시계획 승인은 유지한 채 사업 시행자만 취소한 것은 결국 저희 협회를 배제하고 다른 주체에게 사업을 넘기려는 의도로밖에...”
시행자는 토지의 90%를 확보하고 착공에 들어간 상황에서 지정 취소는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서동은 / 한국전통공예촌 사업 시행대행사
"산업입지법 제13조,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가장 중대한 처분인 산업단지 지정 취소 요건은 실시계획 승인 후 5년 이내에 50% 이상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청주시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취소 처분의 근거가 시행자가 주장한 법 조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뷰> 조남호 / 청주시 문화예술과장
"그 사안으로 우리가 처분한 사안은 아닙니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48조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한 것이지 산업 단지 지정을 해제한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 시행자가 확보한 토지 대부분이 근저당에 잡혀있고, 지금껏 자금 조달에 실패한 건 시행자 지정 취소에 대한 합당한 이유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또 공영개발 전환에 무게를 실으며 충북개발공사 등과 관련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자>이환
“청주시는 다음달 말까지 한국전통공예촌의 사업 방식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CJB 이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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