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부자감세 정상화'냐? '코스피에 찬물'이냐?

남효정 2025. 7. 2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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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되돌리고,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이른바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겠다는 겁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1%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법인세를 낮췄지만 기업투자로 직결되지 않았다며 3년 만에 되돌리는 겁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한 종목당 50억 이상 있어야 세금을 내는데, 앞으로는 10억 이상일 경우 세금을 매기겠단 겁니다.

이른바 '부자 감세의 정상화'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따르겠단 겁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과거에 10억 원으로 부과했었던 것을 윤석열 정권에서 50억 원으로 다시 올린 거거든요. 정상화 하는 거죠."

하지만 주식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곧바로 나왔습니다.

지금도 연말에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내다팔면서 주가가 요동치는데, 대주주 기준을 10억 이상으로 낮추면 양도세 부과 대상자가 늘어나 변동성이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장기투자 심리가 위축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허준영/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가 하고 있는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들, 이런 것과 사실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정책 혼선이 시장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크고."

반면 효과와 부작용 모두 크지 않을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과거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일 때도 세수는 생각 만큼 늘지 않았고, 주식 시장 영향도 크지 않았단 겁니다.

[서상영/미래에셋증권 상무] "그분(대주주)들은 연초에 또 살 거니까. 사실은 영향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엄청난 효과를 주는, 부정적인 효과를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부는 이런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조만간 세재 개편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취재: 소정섭 / 영상편집: 박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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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소정섭 / 영상편집: 박초은

남효정 기자(hj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0667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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