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측, ‘협박 혐의’ 피소에 입장 밝혔다…“관계없는 일”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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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이 식품업체 대표이사 A씨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보도에 입장을 전했다.
29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린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A씨의 주장은 박수홍의 이전 변호사인 B씨가 협박했다는 건데, 이는 박수홍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식품업체 대표이사 A씨가 박수홍 측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지난 14일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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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린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A씨의 주장은 박수홍의 이전 변호사인 B씨가 협박했다는 건데, 이는 박수홍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고소장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식품업체 대표이사 A씨가 박수홍 측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지난 14일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박수홍 소속사는 2023년 9월 A씨 업체가 박수홍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했다며 약 5억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다.
A씨 측은 이번 고소가 해당 송사 진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B씨가 소송 제기 직전인 2023년 6월 A씨에게 “죄송하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라”,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수준이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B씨가 아닌 박수홍을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 A씨는 “박수홍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씨 측은 A씨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연합뉴스를 통해 “A씨가 지난 정부 유력 인사의 친인척인데 협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사실무근의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계약도 없이 1년여 동안 박수홍의 얼굴을 쓰고 물건을 팔았으니 돈을 주지 않을 것이면 그만 쓰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조만간 양측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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