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인천·부산 설치 가시화… “신속성 위해 2심도 지역에서”

김성호 2025. 7. 2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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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국회 소위, 법안 심사
법원행정처, 1·2심 다른 지역 입장
시민 “편의·전문성 확보돼야” 반발
법안 최종 통과 과정서 ‘핵심 쟁점’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인 해사법원 설립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사진은 인천해사법원 및 고등법원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는 모습. /경인일보DB

인천과 부산에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 전문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7월28일자 3면 보도)하면서,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인 해사법원 설립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여야 간에는 이견이 없는 반면, 법원행정처가 일부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는 1심뿐만 아니라 2심 재판도 인천에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어 법안 최종 통과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소위)에 따르면, 최근 소위는 해사 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각급 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해사법원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소위에서는 여야가 인천과 부산에 각각 해사법원 본원을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의 뼈대는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다. 인천과 부산에 해사 민사사건, 해사 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 등을 심리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각각 설치하여 보다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이견 없이 합의한 반면, 법원행정처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1심과 2심 재판부의 위치가 주요 쟁점으로, 법원행정처는 1심과 2심 재판부를 같은 지역이 아닌 예를 들면 서울 등 다른 지역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과 부산에서 1심뿐 아니라 2심 재판도 함께 진행되어야 해사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신속성, 시민의 접근 편의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인천 해사법원 설치를 위해 활동해온 시민단체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운동본부는 “해사법원이 인천과 부산에 설치되어 운영된다면, 1심 이후 2심 재판도 해당 지역의 고등법원에서 진행되어야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다”며 “법원행정처도 해사법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만큼, 여야가 인천과 부산에 본원을 설치하려는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사법원 설치는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다. 20대 국회부터 꾸준히 발의되어 왔다. 그러나 여야가 법안에 대해 명확한 합의에 이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안 통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변호사인 김유명 운동본부 본부장은 “오랜 시간 표류해 온 법안에 대해 여야가 마침내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22대 국회는 반드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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