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천억 재원 마련… 공공기관 예산에 지방채 발행까지
9월 도의회 의결 목표 2차 추경 작성
정부사업 매칭 도비확보 대부분 차지
강력 세출 구조조정… 20% 정도 삭감
사업부서 동참·도의회 설득 변수로
경기도 곳간에 찬바람이 불며 12년만에 감액 추경이 예고(7월 29일 3면 보도)된 가운데, 2차 추경을 위한 추가 재원 규모가 약 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재원 마련을 위해 도 공공기관의 예산을 끌어다 쓰는 등 자구책을 마련할 방침인데, 지방채 발행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9월 도의회 임시회 의결을 목표로 2차 추경안을 작성 중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화폐 발행 등 정부의 민생회복 지원 사업에 발맞춘 도비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도는 이번 2차 추경에 필요한 재원 중 약 6천억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세원인 부동산 취득세 징수가 감소하는 등 세수 결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추경 편성과 맞물려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돌입한 상태다. 현재 도는 각 실·국이 가용할 수 있는 일반 예산의 약 20% 정도를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 예산을 조정 중이다.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나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예산이 조정될 전망이다.
도는 세출 구조조정에도 부족한 재원은 공공기관 예산 등으로 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 자체 예산으로는 기본· 재난·특별회계 기금 등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도는 이 중 출연금이나 사업비 중 가용한 예산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각 기관에 요청한 상태다.
또한, 도는 부족한 재원은 기금 활용이나 지방채 발행으로 마련하는 방안도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다만, 현행법상 지방채는 SOC 사업 등 특정 조건일 때만 발행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긴급 재정 수요 발생 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심사 중에 있는데, 도는 해당 개정안이 오는 8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경우 SOC 사업이 아닌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사업에 대해서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진다.
현재 도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는 약 3천600억원 정도로, 도는 세출 구조조정 이후에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도는 재원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사업 부서의 동참과 도의회 설득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융합타운 내 건물을 판매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며 “아직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난 1차 추경보단 규모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태강 기자 thin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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