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차 소비쿠폰 지방채 충당 ‘차질’
개정 관련 법안 2건 국회서 계류중
9월 예정 2차 추경 예산 확보 촉박
지방정부 몫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지방채로 충당하려는 인천시와 10개 군·구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 명목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우선 관련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개정안 모두 국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현재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2개다. 박정현(민·대전 대덕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서영교(민·서울 중랑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이달 3일 각각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됐지만 아직 심사도 받지 못한 상태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긴급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유재산 조성을 비롯한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 경비 충당 ▲재해 예방·복구 사업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 보전 ▲지방채 차환 등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 의원은 지방채 발행 요건에 ‘회계연도 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를, 박 의원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예측할 수 없었던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각각 추가했다. 두 개정안 모두 민생경제 회복에 쓰일 자금이 필요할 때도 지자체장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힘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여건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인천 민생회복 소비쿠폰 규모는 총 7천835억원이다. 국비 7천52억원, 지방비 783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21일 시작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5천135억원)은 일단 전액 국비로 충당 가능하지만, 오는 9월 예정된 2차 지급(2천700억원)을 위해서는 인천시와 군·구가 하루빨리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인천시는 오는 9월 지방채 발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국회 행안위는 아직 개정안을 심사할 구체적 계획을 잡지 않고 있다. 빨라야 8월 말 회의를 열 예정인데,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하더라도 최종 공포되기까지는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등 남은 절차가 많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지자체가 2차 지급 시기 전까지 추경 등을 거쳐 예산을 확보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행안위 소속 모경종(인천 서구병) 의원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려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얘기가 많아 행안위도 논의 중이다. 최대한 빠르게, 2차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고자 한다”며 “오는 8월 말께 회의를 열어 빠르게 논의하면 9월에는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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