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3법 개정’ 언제… 정부만 바라보는 경기도교육청
작년 10월말 발의후 탄핵 등 정국
교육부 “추진 방향 국정위와 협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교육부의 ‘유보통합’ 정책과 관련한 법 개정 추진이 늦어지면서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시도교육청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유보통합의 추진을 위한 이른바 ‘유보통합 3법’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 모두 지난해 10월 30일 발의됐다.
국민의힘 서지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 보육사무의 소관과 주체를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김민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교육감 관장사무에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김민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유보통합 3법의 발의 이후 더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시도교육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채 교육부의 정책 추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1대 국회인 2023년 12월 8일에 기존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보통합의 첫 단추를 끼웠지만, 정작 지역 교육청이 보육사무를 맡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해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진 데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지명했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문표절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되면서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 새 정부 들어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한 점도 유보통합 3법의 신속한 통과를 어렵게 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유보통합 정책 관련 방향을 마련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재 유보통합 추진 방향성과 구체적인 추진 과제 등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형욱 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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