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하청노조 무조건 교섭? 실질 지배·결정권 사용자에 국한

박태우 기자 2025. 7. 2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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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이어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인 가운데 원·하청 교섭 구조 등 구체적인 시행 방침을 놓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하청노조와 단체교섭 의무를 갖는 원청 사용자의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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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의 진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류우종기자 wjry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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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이어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인 가운데 원·하청 교섭 구조 등 구체적인 시행 방침을 놓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 관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회와 노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원·하청 교섭에 관한 매뉴얼·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하청노조와 단체교섭 의무를 갖는 원청 사용자의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고 원청 기업이 무조건 하청노조와 교섭을 해야 한다는 것은 오해다.

노조법 개정안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만 교섭 의무가 부과되는 사용자(원청)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하청노조와 단체교섭 의무가 인정된 씨제이(CJ)대한통운·한화오션·현대제철 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법원은 이들 판결에서 하청노동자들이 제공하는 노무가 원청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고 사업 체계에 편입돼 있는지,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원청과 교섭을 통해 집단적으로 결정할 필요성·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노동부는 ‘하청업체가 20곳이면 원청이 20개 노조와 교섭하느라 1년 내내 교섭만 해야 할 것’이라는 경영계 주장에 대해 과도한 우려라고 일축했다. 서명석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실질적 지배를 미치는 범위에 한해서만 사용자에 해당하고, 교섭 의제가 되는 것”이라며 “모든 하청이 모든 사항을 갖고 교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도 한화오션에선 성과급·학자금, 노동안전 등의 문제, 현대제철에선 노동안전에 대한 의제만 교섭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원·하청 교섭에서 또 다른 쟁점은 복수 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등 교섭 절차에 대한 사항이다. 현재는 하나의 사업·사업장에 노조가 여러개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정하거나, 교섭대표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원청에 노조가 있는 경우, 하청노조는 어떻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노동부는 구체적인 단체교섭 절차에 대해서도 시행령이 아닌 지침·매뉴얼에 담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훈 부경대 교수(노동법)는 “노사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단체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우선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 노동위원회와 노동부 사이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태우 남지현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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