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정가] 평택지역 軍 비행장·사격장 등 소음 주민피해 보상 추진

김우성 2025. 7. 2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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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사진) 의원은 29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인근 소음피해를 보상하고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인근 주민 소음피해 보상 수준이 민간공항에 비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평택 팽성읍 소재 캠프 험프리스 인근 주민들의 경우 지난 10여 년간 비행기 소음에 따른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왔다고 이 의원은 강조.

특히 민간·군용 복합공항 주변은 군용비행장 관련법만 적용받아 소음대책사업이나 주민지원사업에서 배제. 국방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소음영향도 조사에서는 동일한 마을과 공동주택단지 안에서도 구역 지정이 다르게 이뤄져 보상 차이로 인한 민·민 갈등까지 발생.

이 의원은 주민 간 보상 형평성을 확보하고, 소음대책지역 지정·변경 과정에서 지역사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김우성 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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