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정가]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 다국어·다문화 인재 양성법 발의
정의종 2025. 7. 29. 20:27

국민의힘 김용태(포천 가평·사진) 의원은 29일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다국어·다문화 인재 양성을 위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특수외국어교육법) 개정안을 발의. 개정안은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이들이 유치원·초·중·고교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교육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 김 의원은 “특수외국어교육을 받은 전공자들이 교육 현장에 적재적소 배치되어 다국어가 가능한 이중언어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며 “특수외국어교육은 이주배경학생들의 조기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다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4일에도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사회 적응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설치·운영하거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정의종 기자 jej@kyeongin.com
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