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조법 강행처리 속도전…野 “입법 독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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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쟁점 법안들을 아무런 사회적 숙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 독재, 다수당 일당 독재라고 할 수 있다"며 "여야 협치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방적인 처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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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7월 임시국회 내 마무리”
- 국힘 “사회적 숙의 없었다”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쟁점 법안들을 아무런 사회적 숙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 독재, 다수당 일당 독재라고 할 수 있다”며 “여야 협치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방적인 처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안이 시행되면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고용도 위축되며, 한국시장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도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한국의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고, 기업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 기업이 한국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노란봉투법을 민주당 의원 주도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그간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노란봉투법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7월 임시회 내에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 법안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동 기본권을 실현하고 노사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라면서 “그런데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반대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헌법상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과도한 손배소송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는 일이 더는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노란봉투법이 오는 8월 4일(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면 전체회의에 상정되기까지 5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처리 시점을) 8월 4일을 목표로 하지만 확답은 어렵다”면서 “(법안) 처리 순서, 순위를 정해서 명확히 구분한 건 아니다. 이번 회기 처리를 목표로 하고 물리적 상황에 따라 넘어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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