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스트레스" 처음 본 여성 살해한 이지현…무기징역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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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길에서 흉기로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지현(34)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도 항소했다.
이씨는 3월2일 밤 9시45분쯤 충남 서천 사곡리의 한 도로변에서 4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주변 상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씨를 유력 용의자로 주목하고 서천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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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길에서 흉기로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지현(34)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도 항소했다.
앞서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지난 22일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이지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이씨는 3월2일 밤 9시45분쯤 충남 서천 사곡리의 한 도로변에서 4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도로 옆 공터에서 운동하고 있었다.
경찰은 주변 상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씨를 유력 용의자로 주목하고 서천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충남경찰청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유족 의견 등을 고려해 이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이후 검찰은 이씨가 코인 투자에 수천만원을 투자해 손실을 입고 대출을 거절당하자 사회에 대한 분노와 신변 비관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이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행동 조절 능력과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가족은 비공개 진술에서 "가족들이 트라우마로 직장 생활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이 내려져 다시는 이런 묻지마 살인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진술을 보면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고, 살해 도구를 준비한 과정과 범행 후 피해자를 이불로 덮고 증거물을 여러 장소에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인 점에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만나 수차례 찔러 살해한 행위에 납득할 만한 감형 이유를 찾기 힘들다"며 "구체적 목적이나 동기가 없는 묻지마 범죄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야기한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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