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에 묶여 학대당했는데도…외국인 노동자 “가해자 처벌 원하지 않아”

이가람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2ver@mk.co.kr) 2025. 7. 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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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에 신체가 결박된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괴롭힘을 당한 외국인 노동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9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와 전남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벽돌공장에서 근무하던 스리랑카 국적의 A씨(31세·남)는 이날 오후 2시께 지게차 운전자 B씨의 법률대리인과 만나 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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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의 벽돌 생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노동자를 비닐로 벽돌에 묶은 채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한 모습. [사진 =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화물에 신체가 결박된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괴롭힘을 당한 외국인 노동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9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와 전남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벽돌공장에서 근무하던 스리랑카 국적의 A씨(31세·남)는 이날 오후 2시께 지게차 운전자 B씨의 법률대리인과 만나 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B씨는 물론 인권유린 상황을 방관하고 있었던 또 다른 노동자들과 사업주에 대해서도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남경찰청은 지난 25일 특수감금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 2월 26일 전남 나주시 반남면 벽돌공장에서 A씨가 웃었다는 이유로 지게차 벽돌 더미에 비닐로 몸을 묶어 매달아 두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지난해 12월 입국했다. 근무지를 배정받고 출근한 지 두 달 만에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A씨가 노동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손상용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위원장은 “피해자는 과거의 사건으로 더이상 고통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일자리를 빨리 찾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울산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근무 지역 변경은 어렵지만 사업장의 귀책 및 불가피한 사유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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