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 가족 겨눈 이유 경찰, 심리적 고립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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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의 범행 동기를 고립감에 사로잡힌 '착각'으로 봤다.
29일 인천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A(62)씨가 착각에 빠져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불화'를 범행 동기로 거론했다.
경찰은 A씨가 서울 도봉구 주거지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폭발물사용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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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가족들이 짰다” 주장 손주 등 다른 4명도 살해 시도

경찰이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의 범행 동기를 고립감에 사로잡힌 '착각'으로 봤다.
29일 인천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A(62)씨가 착각에 빠져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불화'를 범행 동기로 거론했다. 이후 프로파일러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진술했으나 마지막으로는 범행 동기는 아니라고 밝혔다.
1998년 다른 범죄로 구속 수감됐을 때 A씨는 전 아내와 협의이혼을 했다. 이혼 이후에도 동거하다가 아들 B(33)씨가 결혼한 뒤 따로 살았다.
유가족은 생활비, 대학원 등록금, 통신비, 국민연금, 생일축하금, 아파트 공과금, 수리비 등 경제적 지원을 이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외견상 특별한 불화나 갈등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 스스로 점차 외톨이라는 고립감에 사로잡혔고, 가장으로서 자존감을 상실한 채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복합적 요인이 맞물려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더욱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가족이 짜고 나를 셋업(함정에 빠트리다)한 거지"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경찰은 A씨가 서울 도봉구 주거지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폭발물사용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다른 4명도 모두 살해하려 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총열 4개와 총알 15발을 가지고 들어갔다.
그는 문이 열리자마자 B씨의 가슴과 복부 부위를 향해 2회 격발했다. 이후 총을 들고 며느리와 손주 2명을 상대로 "너희들 다 이리 와라. 조용히 하라"며 위협하며 다가갔다.
총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외국인 가정교사가 도망치자 쫓으면서 총을 쐈고, 탄환은 현관문 도어록에 맞았다. 비상구 복도까지 따라가 재차 1회 추가 격발했으나 불발됐다.
A씨는 이번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살인, 살인미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km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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