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향미 불법재배·유통] 종자 품질·관리 정부 상응하는 체계 갖춰야

신창균·김이래 2025. 7. 2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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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이유 시에 발언권도 없어
쌀값 하락 등 농민들 실질적 피해
'명품쌀위' 농민단체관계자 고작 1명
"RPC·농협 담합… 농민 이익 제자리
위원회 제 역할 위해 시 적극 나서야"
화성특례시에서만 재배,판매할수 있는 수향미. 사진=김이래기자

화성특례시가 지역 농민들의 안정적 소득을 기대하며 도입한 '수향미 전용실시권'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품종의 우수성을 증명한 수향미가 화성지역 대표 특산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게 지역 농민들의 의견이다.

수향미 재배 농가에선 시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체계적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보조사업이라는 이유로 시가 직접 관리에 한 발 물러서 있는 사이, 타지역의 불법 재배와 순도 저하 문제가 반복되면서 농민들은 쌀값 하락 등 실질적 피해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수향미 품질 관리와 운영을 맡고 있는 '화성시명품쌀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조적 개선도 하나의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3월까지 화성시 관계자에게 발언권이 없는 '당연직 특별회원' 자격만 부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농민 보호와 품질 향상을 논의하는 자리에 정작 행정 주체인 화성시가 의견조차 내지 못했던 셈이다.
수향미 골든퀸3호 종자. 사진=김이래기자

올해 농정해양국장이 임원으로 승인됐지만,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위원회가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부일보가 입수한 위원회 명단에 따르면, 총 10명 가운데 농협과 미곡종합처리장(RPC) 관계자가 8명, 화성시 관계자(농정해양국장) 1명, 농민단체 관계자는 1명이다. 농민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위원회는 화성시 소재 농협과 민간종자회사 '시드피아'가 독점 계약한 '골드퀸3호' 품종을 보호하고, 불법 재배 및 유통 피해를 막는 동시에 농업인에게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설립 취지다. 그러나 이 같은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불법 재배나 품종 순도 문제에 위원회가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며 "가을이 되면 농협 조합장들이 담합해 수매가를 낮추는데, 결국 손해는 농민 몫"이라고 불평했다. 이어 "RPC와 농협은 수익을 챙기고, 생산자인 농민의 이익은 제자리"라며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정부 보급 품종은 종자관리소에서 순도 검정 후 농가에 공급되기에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수향미도 그에 상응하는 순도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타지역 재배를 막으려면 불법 재배라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시 차원의 대대적 홍보와 강도 높은 단속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창균·김이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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