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농안법,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김채운 기자 2025. 7. 29. 19: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민주당·국민의힘 15명 찬성에, 기권 1명(국민의힘 조승환 의원), 반대 1명(전종덕)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두 개정안을 의결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16명 찬성과 진보당 의원 1명(전종덕) 반대로 통과됐다. 농안법 개정안은 민주당·국민의힘 15명 찬성에, 기권 1명(국민의힘 조승환 의원), 반대 1명(전종덕)으로 가결됐다.

지난 정부에서 여야 극한 대치가 이어졌던 두 법안이 이날 농해수위에서 사실상 여야 합의로 처리된 데는, 여당이 기존안에서 한 발 물러나 법안 세부 내용을 수정한 데다 야당 또한 농민 민심을 계속 외면하기 어려운 현실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양곡관리법의 경우, 쌀이 기준치 이상 초과 생산되면 정부가 남는 쌀을 매입한다는 기본 뼈대는 그대로 두되, 각 지방자치단체와 농가가 정부의 타작물 재배 지원을 받아 쌀 재배면적을 줄이는 노력이 선행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추가됐다.

농안법에는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시행령이 정한 기준(기준가격) 아래로 내려갈 경우, 정부가 생산비 등을 고려해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 근거가 담겼다. 다만 품목에 따라 천차만별인 생산비를 파악하기 위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시행은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의 나머지 2개법인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