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창원서 차 털려던 30대…CCTV 관제센터에 딱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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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차량을 털려던 30대가 CCTV 관제센터 직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창원중부경찰서는 절도 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45분께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일대 주택가를 돌며 주차된 승용차 문을 손으로 열어보는 등 '차량털이'를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이같은 행동은 당시 폐쇄회로(CC)TV로 보고 있던 창원시 통합관제센터 직원이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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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한밤중 차량을 털려던 30대가 CCTV 관제센터 직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창원중부경찰서는 절도 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여러 대의 차량을 돌아다니며 문을 당겨봤지만 모두 잠겨있어 실제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이같은 행동은 당시 폐쇄회로(CC)TV로 보고 있던 창원시 통합관제센터 직원이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동종 전과가 있던 A씨는 누범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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