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5% 수익 보장"... 1,400억 대 사기 행각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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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5%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1,400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일당 총책 A(60대)씨와 관리책 B(60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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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에 국내 연수원까지 갖춰 사기
투자금 실제 거래되는 속임수까지 동원

매월 5%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1,400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일당 총책 A(60대)씨와 관리책 B(60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FX마진거래’를 위해 해외법인과 해외선물사를, 국내에는 7개 지사를 설립해 2,400여 명으로부터 1,4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한 후 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FX마진거래’는 소액 투자금을 증거금으로 입금한 뒤 외화환율 시세차익을 얻는 수법이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국내에 본사와 3,300㎡ 규모의 연수원을 조성하고 싱가포르에 해외법인, 말레이시아에 해외선물사(투자금 운용)를 설립한 뒤 투자금 홍보와 회원모집, 수령 및 수당 지급 등 6단계의 직급 구조 조직을 만들었다. 관리책인 B씨는 국내 법인과 7개 지사를 운영하면서 투자상품 등을 홍보했으며, 나머지 일당은 각 지역 지사장, 상위 직급자로 지사 순회, 투자 강의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4년 동안 하위 투자자 투자금을 상위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1,4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해외선물거래소 사이트에서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실제 거래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부터 전국의 경찰서에 40여 명(피해금액 70억 원 상당)이 피해를 접수 하면서 알려졌다. 국가수사본부는 경기남부경찰청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해 왔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 수익 환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화마진 거래로 별다른 노력 없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투자권유는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같은 권유를 받을 경우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 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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