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고양이들 상습 학대"…경찰, 40대 남성 입건

김진우 기자 2025. 7. 29. 19: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기 동물 보호단체와 개인 분양자들로부터 입양한 고양이 여러 마리를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26일 A씨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을 마친 뒤 피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기 동물 보호단체와 개인 분양자들로부터 입양한 고양이 여러 마리를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26일 A씨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을 마친 뒤 피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