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고양이들 상습 학대"…경찰, 40대 남성 입건
김진우 기자 2025. 7. 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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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기 동물 보호단체와 개인 분양자들로부터 입양한 고양이 여러 마리를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26일 A씨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을 마친 뒤 피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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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기 동물 보호단체와 개인 분양자들로부터 입양한 고양이 여러 마리를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26일 A씨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을 마친 뒤 피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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