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들 살해범, 가족이 자신 따돌린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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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피의자 A 씨(62·남)는 가족이 자신을 따돌렸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경찰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경찰은 A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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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화-경제적 어려움은 범행동기로 볼수 없어

경찰은 29일 오후 인천경찰청 기자실에서 3차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는 이혼 이후 스스로 점차 외톨이라는 고립감에 사로잡혔고, 가장으로서 자존감을 상실한 채 심리적으로 위축돼 간 것으로 보인다”며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리며 결국 작년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전처와 이혼한 뒤에도 오랜 기간 같이 살았고, 동거 생활을 하다 보니 자신이 전과 같이 화목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후 아들 B 씨(33·사망)가 결혼 뒤 전처가 자신의 곁을 떠나 완전히 헤어지자 가족이 자신을 따돌린다고 착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지(자기)들끼리 짜고 나를 셋업 한 거지(함정에 빠뜨린 거지)”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만 외톨이가 된 느낌이었다”며 고립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본인을 제외하고 가족들이 따로 모의하고 자신을 소외시킨다는 일련의 착각이 누적돼 결국 망상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가족들은 매년 생일, 명절 등 최소한의 예의를 다하며 관계를 이어왔지만 피의자 혼자만의 왜곡된 인식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또 경찰은 ‘가정불화’나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동기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그는 프로파일러에게 “매달 300만 원씩 받던 생활비가 끊겨 화가 났다”고 진술했으나 실제 경찰 조사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범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는 지속적으로 가족들과 연락하며 지내오고, 특별한 불화나 갈등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에게 살인,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오는 30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 씨는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며 사건 현장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등에 대해서는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B 씨 아내, B 씨 자녀 2명, 가정교사 1명 등 모두 4명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최종 판단했다.
아울러 경찰은 A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과거 우연한 기회에 시청했던 사제 총기 제작 관련 영상을 참고해 지난해 8월 사제 총기 제작을 위한 도구(파이프, 손잡이 등)를 구입하기 시작했다. 서울 도봉구 자택에는 시너 34ℓ를 점화장치와 함께 설치해 방화까지 준비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 B 씨를 살해하고, 총기·폭발물 등을 불법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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