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檢, 공직자·기업인 과잉수사 자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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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직자나 기업인의 업무상 의사결정에 관한 사건을 수사할 때는 관련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과잉수사를 자제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29일 정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러한 내용의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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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적 결정 위축 우려 감안
“판례·법리 판단 무혐의 신속종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직자나 기업인의 업무상 의사결정에 관한 사건을 수사할 때는 관련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과잉수사를 자제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정책 결정이나 기업 경영에서 전략적 판단이 사후적으로 직권남용죄나 배임죄로 수사·기소되면서 소극 행정이나 기업 활동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규정한 형법 123조가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실제 이를 적용해 기소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

직권남용 관련 법이 개정될 경우 3대 특검이 수사 중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소된 사건에서 관련 형법이 개정되면 재판부는 경과 규정 등을 참고해 심리한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포함시켰다.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안경준·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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