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문턱’ 낮춘다…전문개인투자자·모펀드 기준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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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문 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과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기준을 대폭 낮췄습니다.
개정안은 벤처투자 주체의 등록·운용 규제와 행위 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조항을 정비했습니다.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을 최근 3년 1억원 투자에서 5천만원 이하로 낮춰 개인들의 벤처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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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문 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과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기준을 대폭 낮췄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벤처투자 주체의 등록·운용 규제와 행위 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조항을 정비했습니다.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을 최근 3년 1억원 투자에서 5천만원 이하로 낮춰 개인들의 벤처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입니다.
해외 자금의 벤처투자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에 등록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환전 없이 달러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최소 결성 규모를 1천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낮췄습니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규제 위반에 대한 유예 조항도 담았습니다.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이 대기업집단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5년 내 매각 의무를 폐지해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벤처투자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창업기획자가 금융회사로 등록해 금융회사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9개월 동안 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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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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