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숙박시설 화재… 경기도의회, 예방 조례로 대응 나선다
5층 미만, 간이스프링클러 미설치 시설 대상
소공간소화용구 지원·화재안전 교육 등 포함

반복되는 숙박시설 화재로 인명·재산 피해가 이어지자 예방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그간 화재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가 있던 소규모 숙박 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경기도의회가 추진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민·시흥2)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안’을 지난 28일 입법예고했다. 도내 소규모 숙박 시설에 소공간 소화용구를 지원하고 종사자 등이 화재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핵심 취지다.
이는 도내 숙박시설 화재가 지속됐던 점에서 기인한다. 최근 5년 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숙박시설 화재는 총 339건이었다. 특히 지난해 8월 부천시 원미구의 한 호텔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건축법상 숙박시설 중 5층 미만의 ‘소규모 숙박시설’의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지 않은 곳들마저 있을 정도로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게 도의회 설명이다.
이에 장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도내 소규모 숙박시설의 화재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은 도가 소규모 숙박시설에 소공간 소화용구 설치와 배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소공간 소화용구는 전기 분전반 등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난 화재를 자동으로 진압할 수 있는 부착형 소화 장치다.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소규모 숙박시설의 안전 문제를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장 의원의 판단이기도 하다.
조례안은 또 소규모 숙박시설 종사자에 대한 화재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이 명시된 피난 안전행동 매뉴얼의 제작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소규모 숙박시설은 구조적 제약으로 대피가 어렵고 화재 발생 시 빠르게 불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선제적인 안전 조치가 중요하다”며 “조례를 통해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재산상의 손실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규준 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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