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들 입양해 상습 학대한 40대 입건
양형찬 기자 2025. 7. 29. 18:44

김포경찰서는 고양이들을 입양해 상습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기 동물 보호단체와 개인 분양자들로부터 고양이 여러 마리를 입양해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26일 A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동물자유연대는 고발장에서 A씨가 입양한 고양이들이 단기간에 죽거나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피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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