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관세 타결 임박 와중에…” 기업활동 옥죄는 법안 재검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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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명운을 가를 대미 관세협상 타결이 임박한 중요한 시점에 기업활동을 옥죄는 상법 및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데 대해 경제단체들이 큰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29일 배포한 공동 입장문에서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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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입법 쏟아져 기업들 혼란
한·미 협상 난항 땐 수출 직격탄”

경제8단체는 임박한 관세협상 마무리를 언급하며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들에게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관세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전했다.
경제8단체는 올해 우리 경제가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초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며칠 앞으로 다가온 대미 통상 협상 결과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 내외인 상황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난항을 겪는다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며 “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을 잃는 것이고, 경제 정책 및 기업 경영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중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위기 속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법 개정안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기업들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제8단체는 경고했다.
경제8단체는 “상법 추가 개정은 사업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노조법 개정안 역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제8단체는 국회에 “지금이라도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움과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며 “개정안들을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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