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하천에 불법 식재, 화순군 ‘무대포 행정’

남도일보 2025. 7. 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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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이 국가하천인 지석천 일대에 무허가로 수백그루의 나무를 심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전남 화순군 도곡면 지석천 인근 제방에 식재된 이팝나무와 팽나무들. 화순/서경찬 기자 skc@namdonews.com

전남 화순군의 '무대포 행정'이 비난을 받고 있다. 군이 국가하천인 지석천 일대에 허가 없이 수백 그루의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화순군은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이팝나무, 팽나무 등 895그루를 도곡면 지석천 인근 제방에 식재했다. '하천 제방숲 조성'이란 이름의 이 사업에는 주변 경관 향상, 주민 쉼터 조성,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적 차원에서 총 사업비 7억원(도비 6억원·군비 1억원)이 투입됐다. 현재 3㎞ 길이의 제방도로 양옆으로 약 2m 높이의 나무들이 8m 간격으로 뿌리를 내린 상태다.

하지만 군은 식재 과정에서 관할 관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영산강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 사전 협의 없이 불법으로 추진된 것이다. 특히, 심어진 이팝나무와 팽나무가 호우 시 '방어선' 역할을 할 제방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사업 추진과 수종 선택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은 제방 비탈면에는 다 자라도 키가 1m 안팎인 작은 관목류만 심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산강청도 2년 넘도록 무단 수목 식재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하천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산강청은 무단 식재 구간의 수목 면적과 수량 등을 파악한 뒤 철거 통보와 함께 신속한 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7억원의 혈세를 들인 화순군이 철거와 원상 복구에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화순군은 자체 감사를 통해 '하천 제방숲 조성'을 내세워 추진했던 하천 수목 불법 식재사업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 사업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해선 강력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전남도도 도비가 투입된 만큼 감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