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 ‘법령 불일치’로 주주의 실효적 집행 수단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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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시행된 개정 상법 조항('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이 상법 안에 들어 있는 또 다른 관련 조항과 '불일치'하는 측면이 존재해, 이사의 행위로 주주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주주가 실효적으로 집행할 수단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개정된 상법 제382조의 3(이사의 충실의무 등)에 이사의 책임 범위가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면서 주주가 이익 보호를 위해 청구할 수 있는 손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바뀌었지만, 또다른 관련 유사 조항인 유지청구권은 여전히 '회사'로만 국한돼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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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시행된 개정 상법 조항(‘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이 상법 안에 들어 있는 또 다른 관련 조항과 ‘불일치’하는 측면이 존재해, 이사의 행위로 주주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주주가 실효적으로 집행할 수단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법상의 이른바 ‘유지청구권’ 조항(제402조)을 함께 개정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29일 트러스톤자산운용에 따르면, 상법에 규정된 주주의 유지청구권 행사 조항(402조)은 손해 대상을 ‘회사’로만 명시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해 허용하고 있다. 이 유지청구권 조항은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략)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상법 제382조의 3(이사의 충실의무 등)에 이사의 책임 범위가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면서 주주가 이익 보호를 위해 청구할 수 있는 손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바뀌었지만, 또다른 관련 유사 조항인 유지청구권은 여전히 ‘회사’로만 국한돼 있는 것이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이런 법령간 불일치로, 이사의 행위로 실질적인 주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주주가 유지청구권을 적용·행사해 이 행위를 제지할 수 없다”며 “유지청구권 조항도 주주 보호 목적에 부합하도록 추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지청구권 조항에서도 현행 ‘회사’를 ’회사 또는 주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안에서 이번 1차 상법 개정 과정에서 개정 조항이 유지청구권 조항과 서로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또 유지청구권 조항을 반드시 개정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번 상법 개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해온 김상영 전 민주당 보좌관은 “이번 상법 개정 규정만으로도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면 배임죄로 형사처벌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 이사가 주주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주들이 법원에 (이사의 해당 행위에 대한)가처분신청을 하면 된다”며, “유지청구권을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상법을 추가 개정해야할지 여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나아가 상법상 유지청구권은 사실상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한 것으로 알려진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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