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AI 데이터센터 부지 '기회발전특구' 확대···건립 탄력

김준형 기자 2025. 7. 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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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규모 1조1000억 증가 따라
2만712㎡→3만5775㎡ 늘어
세제·재정 등 패키지 혜택 지원

특구지정 가능 잔여부지 181만㎡
시, 면적 상한 넘어 추가 지정 위해
2차 기본계획 수립 하반기 신청
기회발전특구 지정 현황. 산업부 제공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울산 남구 미포 국가산업단지 부지가 '기회발전특구'로 확대됐다. 이번 특구 확대로 기업의 세제·재정 등 패키지 혜택이 지원돼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남구 황성동 AI 데이터센터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면적이 기존 2만712㎡에서 3만5,775㎡으로 1만5,063㎡ 확대됐다.

이는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 규모 증가에 따른 것인데 약 4,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늘었고, 투자 기업체도 SKMU㈜에서 SK브로드밴드㈜로 바뀌었다.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SK와 아마존웹서비스(AWS)가 100㎿급을 조성하는 것으로, 오는 9월 착공, 2027년 6월 완공 예정이다.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비 총 7조원 가운데, 특구 확대를 위한 투자 규모 산정에서 AWS의 서버비용 5조5,000억원은 특구 면적과는 관계가 없어 제외됐다.

데이터센터 투자에 따른 기대 효과를 살펴보면 △생산유발효과는 기존 4,150억원에서 1조5,562억원으로 1조1,412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243억원에서 8,412억원으로 6,169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유발효과는 2,338억원에서 8,769억원으로 6,431억원 △취업유발효과(10억원당)는 2,019명에서 7,572명으로 5,553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세제와 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제도다.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대상 기업 상속 공제 대상은 연 매출 5,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특구 내에서 창업 또는 신설되는 사업장은 5년간 법인세를 전액,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창업·신설 사업장의 사업용 부동산 대상 재산세도 5년간 전액, 이후 5년간 50%가 감면된다.

울산지역 기회발전특구는 △북구·남구에 위치한 울산·미포국가산단에 주력산업 첨단화 지구 △울주군의 온산국가·HTV산단에 차세대 이차전지산업 선도 지구 △남구의 울산북신항·배후단지에 친환경 에너지산업 지구 등 3개 지구가 지정돼 있다.

울산 특구의 전체 면적은 총 418만여㎡이고, 22조3,708억원 투자에 4,365명이 고용돼 있다.

울산의 특구 면적상한(쿼터)은 광역시 기준인 495만㎡이고 이에 따른 잔여부지는 76만㎡인데, 지침 개정으로 105만㎡의 S-OIL이 면적상한 초과를 인정받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되면서 181만㎡이 특구 지정·확대 가능부지로 남은 상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면적상한 기준을 넘어 기회발전특구를 추가로 지정받기 위한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산자부에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는 '수시 신청·지정' 방식으로 운영 중이어서 앞으로도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신속히 특구 지정 절차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산자부는 울산 기회발전특구 확대를 비롯해 전북·경남에도 추가로 지정·고시했다.

전북에서는 라이프케어 등 관련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제시된 남원, 경남에서는 나노융합산업·이차전지 소재·모빌리티 부품 등 관련 기업의 투자 계획이 제시된 밀양·하동·창녕 일대가 추가 지정됐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