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접근권 침해하는 국가, 중대범죄 가해자”···소송 나선 ‘김순석들’

백민정 기자 2025. 7. 2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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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운데)가 29일 오후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재명 정부 6차 편의증진 국가 종합 5개년 계획 권리 보장 요구안’을 국정기획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백민정 기자

“내가 김순석이다. 장애인 접근권 보장하라.” 장애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장애인 접근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김순석들의 대한민국 정부 상대 집단 손해배상 청구 1차 소송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장애인 접근권 미보장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장애인 200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번 소송은 휠체어 이용자 고 김순석 열사가 “서울 거리에 턱을 없애달라”는 말을 남기고 숨진 지 41년 만에 제기됐다. 김 열사는 1984년 인도의 턱을 피해 차도에서 보행하다가 ‘무단횡단’이라는 이유로 유치장에 수감됐다. 그는 ‘우리는 왜 골목골목마다 박힌 식당 문턱에서 허기를 참고 돌아서야 합니까. 건너갈 수 없는 횡단보도, 들어갈 수 없는 식당과 화장실, 우리가 살 땅은 어디입니까’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날 회견은 오후 3시30분 시작 예정이었으나 40여분 지연됐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회견 참가자 수십명이 국정기획위 인근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 내렸지만 지상으로 운행하는 엘레베이터가 한 대뿐이었기 때문이다. 경복궁역에서 국정기획위까지는 도보로 9분 거리다. 김준우 서울자립생활센터 대표는 “경복궁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더워서 물을 사고 싶었다. 편의점이 있었지만 경사로가 없어 들어갈 수 없었다”며 “그림의 떡이 아니고 ‘그림의 물’이었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가 29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얼음물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백민정 기자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됐지만 휠체어 이용자들은 여전히 동네 슈퍼, 편의점, 약국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기 어렵다. 많은 소규모 점포에 경사로나 장애인 출입구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 때문이다. 이 시행령은 소매점의 바닥 면적(50㎡ 이상 1000㎡ 미만)과 건축 시기(2022년 5월 1일 이후)를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 예외를 뒀다. 이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소규모 매장을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19일 “국가가 장애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접근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장기간 이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가 장애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 시행 초기에는 소규모 매장 운영자의 현실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접근권을 보장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전장연은 “소규모 소매점을 대부분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안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최근 전남 나주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지게차에 매달린 인권 유린 사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차별과 폭력은 중대한 범죄’라고 얘기했다”며 “장애인 접근권을 침해하는 정부도 중대 범죄 가해자”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의 발인 전동휠체어가 모든 곳에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고싶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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