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취약 계층에게 더 가혹한 폭염…휴식권은 ‘그림의 떡’
[앵커]
극한 폭염에 온열 질환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최근 '폭염 휴식권'을 의무화했는데요.
하지만 KBS 취재진이 폭염 속 일터를 둘러봤더니, 이런 휴식권을 누리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닐하우스에서 배추 수확이 한창입니다.
모자와 긴 소매로 온몸을 감싼 이주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 : "(선풍기는 없어요?) 네 없어요. 선풍기 하나만 있어요, 저기 있어요."]
연이은 폭염 경보에도 작업은 하루 12시간 가까이 이어집니다.
[이주 노동자 : "(하루에 일하면서는 얼마나 쉬세요?) 점심시간은 1시간은 쉬어요. (중간중간 또 쉬는 시간 없어요?) 없어요."]
정부가 '폭염 휴식권'을 의무화했지만, 이주 노동자들이 사업주에게 휴식권을 요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최근 이른바 '지게차 사건'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대다수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연장 권한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감독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질 거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달성/목사/포천이주노동자센터 : "취업 비자로 들어오는 이주 노동자들은 고용주와의 사이가 철저한 주종 관계입니다. 사업주에게 밉보이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폭염 휴식권에서 아예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상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입니다.
'알아서 쉬면 된다'는 게 회사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형 마트 택배 기사/음성변조 : "행사를 또 해요, 다음 주에. 물건이 엄청 많거든요. 또 이렇게 제일 더울 때 하더라고요."]
지난 7일 경북 구미에선 베트남 국적 20대 건설 노동자가 폭염 속 앉은 채 숨졌고, 비슷한 시기 택배기사 3명도 잇따라 목숨을 잃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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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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