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한국공항, 지하수 더 뽑아가나...제주도의회 '신중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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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월 3,000톤에서 4,400톤으로 증산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하수 적정 관리를 위해 취수 허가량 증량은 불가하다는 주장은 적절한 주장이었다. 하지만 도정이 바뀌면서 이러한 주장은 모두 사라지고 한국공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지하수 증량을 허용해 주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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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월 3,000톤에서 4,400톤으로 증산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증산이 이뤄진다면 지난 1996년 취수 허가량이 월 3,000톤으로 정해진 이후 30년 만에 민간 기업의 먹는샘물 취수량이 늘게 되는 겁니다.
동의안을 심사할 환경도시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JIBS 취재 결과 다음 달보다는 9월 회기 상정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는 취수 허가량 변경과 관련한 법적 논의를 살필 예정입니다.
한 관계자는 2019년 제주도가 한국공항에 패소했던 행정소송의 내용을 깊게 들여다보고 특히 사기업의 지하수 증산이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명시한 제주특별법 취지에 맞는지 살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제주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오늘(29일) 오전, 도의회 도민카페
도내 시민단체에서는 제주도의 공수화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하수 적정 관리를 위해 한국 공항의 지하수 증량을 허가할 수 없다던 논리가 오영훈 도정에서 바뀌었다며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기환/민노총 제주지역본부장
"지하수 적정 관리를 위해 취수 허가량 증량은 불가하다는 주장은 적절한 주장이었다. 하지만 도정이 바뀌면서 이러한 주장은 모두 사라지고 한국공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지하수 증량을 허용해 주고 말았다."
앞서, 지난 2019년 한국공항은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선 해당 판결은 취수 허가량 변경 신청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제주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일 뿐, 지하수 적정 관리를 위한 제주도의 재량권 행사 가능성은 열어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전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도의회 동의 절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의 지하수 공수화와 관련한 관련법 검토 결과가 안건 처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신효은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오일령 (reyong51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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