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하청 노동자 2명 사망… 공정위, 금호건설 하도급법 위반 혐의 조사

세종=문수빈 기자 2025. 7. 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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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들어서만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사망한 금호건설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금호건설 등을 상대로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했다.

올해 금호건설 건설 현장에서는 2명이 사망했다.

3월 14일엔 충북 청주의 금호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떨어지는 항타기에 맞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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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들어서만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사망한 금호건설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적인 산재 사망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더는 일 하다 죽는 근로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시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금호건설 등을 상대로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했다. 하도급법상 원청이 부담해야 할 치료비·보상금·합의금 등의 산업재해비용과 안전관리비용을 수급 사업자, 즉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공정위는 9월까지 건설업종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올해 금호건설 건설 현장에서는 2명이 사망했다. 지난 2월 28일 서울 동대문구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사망했다. 3월 14일엔 충북 청주의 금호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떨어지는 항타기에 맞아 사망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5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서 “일하러 갔다가 5명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진적 사고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라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상당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 후)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원청이 안전관리의 주체라는 인식이 확고해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그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해선 안 된다”면서 “원청이 산업안전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업체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하도급업체 중대 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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