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국민에 비상계엄 손해배상 10만원’ 판결에 항소
안세희 기자 2025. 7. 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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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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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04명이 尹 상대 소송, 1심 원고 승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이유서는 차후 2심 법원에 내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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