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에 계엄 손해배상 10만원’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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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으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 내지 손해를 입은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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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지급 의무 있어”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과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며 “액수는 제반사정을 봤을 때 적어도 원고들 각 10만원을 충분히 인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준비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렸던 모임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을 모집했고,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 100여명을 모집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해 항의하는 측면에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만 보내고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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