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기업 “철수” 언급에 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은 국제기준 맞추는 것”

남지현 기자 2025. 7. 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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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싼 일부 국내 주재 유럽계 기업의 우려를 일축했다.

김 장관은 2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산업 생태계 변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원·하청의 책임 있는 관계를 요구하고 있고, 유럽의 공급망실사법과 같이 책임 있는 경영, 거래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무역이나 통상에 있어서도 오히려 국제 기준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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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류우종기자 wjryu@hani.co.kr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싼 일부 국내 주재 유럽계 기업의 우려를 일축했다. 노란봉투법은 국내 노동 현실을 국제 기준에 맞추고 안정적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한 토대라는 주장을 폈다.

김 장관은 2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산업 생태계 변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원·하청의 책임 있는 관계를 요구하고 있고, 유럽의 공급망실사법과 같이 책임 있는 경영, 거래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무역이나 통상에 있어서도 오히려 국제 기준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격차 문제를 우리 경제의 저성장 근본 원인으로 지적한다”며 “(원·하청 격차 축소가 기대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진짜 성장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노란봉투법을 놓고 공개 제기한 우려에 대한 김 장관의 답변이다. 한국에 진출한 유럽계 기업 400여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이 단체는 “(노란봉투법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유럽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한국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요청한 적이 있다”며 “자유무역을 하는 데 한 나라가 국제 기준에 못 미치면 이를 저임금 덤핑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럽연합은 2019년 한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인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무역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디딤돌이 될 거란 기대도 드러냈다. 김 장관은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도 정당한 논의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노사 간 자율적 대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 생각에 첫번째 의제는 안전한 일터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안전 문제는 (법원에서) 항상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인정돼왔던 만큼 노조법 개정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데 순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개정안을 현장에서 안착시키기 위한 후속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노사관계가 불확실성에 놓이지 않도록 입법 이후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고려했던 판단 요소들을 바탕으로 노사 현장의 구체적 사례를 고려해 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 등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기업별 노사 관계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던 모든 제도와 시스템·관행·사고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바뀌어야 한다”며 “사업장 단위에서 이뤄지는 교섭창구 단일화라든지, 초기업별 노조 교섭을 촉진하는 문제가 정부 앞에 있는데,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이 법이 교섭 절차로서 안착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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