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성남시의원, 성남시 외국인유학생 지원 확대 개정조례안 반대
가천대 올해 6000명 넘는 외국인유학생 전국 1위 대학 평가
가천대, 국제대학(단과대) 출범 등 외국인유학생 지원 확대
발의한 서은경 시의원 “외국인유학생들, 소상인 등 가게 도움 줘”

성남시의회 김보미(비례대표) 시의원이 성남시에 유학을 온 청년 외국인 유학생들의 지원 폭을 넓히는 조례 개정안을 반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김 의원은 성남시의회 34명 의원 중 최연소(만 29세) 의원으로, 개정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김 의원의 반대 토론으로 표결에 부쳐져 부결됐다.
2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의회 서은경(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 의원이 지난 6월 열린 제303회 임시회에서 '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외국인 주민'의 정의 등을 바꾸는 일부개정이다.
현행 조례안 제2조(용어의 정의) 1항에는 " '외국인 주민'이란 성남시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외국인으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등을 말한다."
개정안은 " '외국인주민'이란 성남시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외국인과 외국인으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등을 말한다."
서은경 의원은 개정 이유를 "성남시 내 외국인 주민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다문화 사회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가치 실현"이라고 했다.
또한 "외국인주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외국인유학생 등 정책 대상 선정의 혼선을 줄이고 지원 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임"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보미 의원이 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선 본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인 주민의 정의를 기존의 생계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단지 성남시에 90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용어 정비 수준을 넘어 성남시의 정책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해당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거치고 예산 심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예산 추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성남시 예산과 조례를 살펴보면 유학생을 포함해 다문화가정과 정착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긴급생계 지원, 창업 지원,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이미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2명 중 찬성 13명, 반대 17명, 기권 2명이 나와 과반수 반대로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됐다.
이에 대해 서은경 시의원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유학생들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히고, 성남시가 교육도시임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 등을 위해 '외국인 주민'의 정의를 개정하자는 취지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천대학교에 공부하러 온 6000명이 넘는 청년 외국인유학생들이 지역 내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인들의 가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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