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공유가 날 괴롭혀" 허위 댓글 235차례 단 40대 여성 '집행유예'

김현희 기자 2025. 7. 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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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공유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물과 댓글을 단 40대 여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A씨는 2020년 1월 공유가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뒤에서 겁박 당하고 있고 하루도 겁박 당하지 않은 날이 없다" "정말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날 괴롭힌다" 등의 댓글을 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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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공유. 24.09.27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배우 공유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물과 댓글을 단 40대 여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9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 공유가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뒤에서 겁박 당하고 있고 하루도 겁박 당하지 않은 날이 없다" "정말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날 괴롭힌다" 등의 댓글을 단 혐의를 받았다. 

또 2021년 3월까지 235회에 걸쳐 거짓 댓글과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무근일 뿐 아니라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유포해 피해자가 공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과거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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