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지축지구 원주민 “LH, 생존권 보장하라”
연 8.5% 연체이자…수억원 부채 피해
LH, 계약 미이행 시 다음 달 토지 환수
LH “조합 측 계약 의지 없다고 판단”

고양시 지축지구 원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생활대책용지 공급가격 인하와 연체이자 면제를 요구하며 장기간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일보 2025년 6월18일자 10면 "고양 지축 원주민 다 잃을판…LH,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29일 오전 9시 덕양구 지축동 LH 고양사업본부 앞. '지축지구 생활대책용지 조합위원회'는 LH를 향해 과도한 공급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들은 지축지구 생활대책용지의 공급가(㎡당 평균 410만원)가 인근 향동지구(242만원)·삼송지구(261만원)보다 과도하게 높으며, 용도가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유사함에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돼 가격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LH가 분양을 거부할 경우 권리가 소멸된다고 통보하면서, 사실상 강제 분양에 가까운 방식으로 계약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지축지구와 외부를 연결할 도로가 아직 개통되지 않아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조합원들은 수년간 계약을 유지하며 연 8.5%의 연체이자를 부담했고, 현재 조합당 평균 5억8000만원 규모의 부채가 누적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LH는 다음 달 말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환수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조합은 현재 ▲토지공급가 제2종 기준 재산정 ▲이자 면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핵심 요구로 내걸고 지난 17일부터 연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집회는 다음 달 12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반면 LH는 계약이 정당하게 체결됐으며, 조합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계약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계약 유지 의사가 있다면 기한 연장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여러 차례 기한을 연장하고 이자율도 올해 1% 인하했지만, 조합 측은 계약을 지속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조합 측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구에 대해 시 차원의 대응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준공 후 5년간은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다"며 "LH가 공급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시가 단독으로 용도를 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양=글·사진 김재영·오윤상 기자 o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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