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으로 고통 받은 국민에 손해배상' 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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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 105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시민 105명으로 구성된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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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 105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부장판사 이성복)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부장판사는 시민 105명으로 구성된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원고 승소 이유에 대해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해 항의하는 측면에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만 보내고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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