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규모 숙박시설 전기화재 예방 ‘앞장’
경기도의회가 소규모 숙박시설의 전기화재를 예방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2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최근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국제화재정보시스템에서 낸 숙박시설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도내 숙박시설 화재는 339건이다. 이 중 38%가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돼 전기설비 밀집 공간에 대한 초기 화재 대응 수단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조례는 도지사가 5층 미만의 건축물 중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숙박업소에 소공간소화용구의 설치 및 배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소공간소화용구는 전기 분전반 등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밀폐된 전기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를 자동으로 진압할 수 있는 '패치형 소화장치'인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승인한 패치가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조례엔 도지사가 소규모 숙박시설 종사자의 화재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숙박업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의 화재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수반되는 예산이 높다는 우려가 있어 집합 교육·온라인 콘텐츠 제공·간행물 배포 등의 방식도 병행할 수 있다.
조례를 낸 장 의원은 "소규모 숙박시설은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대피가 어렵고 화재 발생 시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오는 9월 9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서 다뤄질 계획이다.
신다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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