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전남도, 화순군 국가하천 불법 식재 본격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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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전남도가 국가하천 구간에 무단으로 나무를 심어 말썽을 일으킨 전남 화순군 등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전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도 행안부와 함께 화순군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나무를 심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전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날 현장 조사를 벌여 화순군에 지석천 제방에 심어진 이팝나무, 팽나무 등 800여 그루를 이식하는 등 원상 복구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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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들 엄중문책·재발방지 대책 마련 예정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행정안전부와 전남도가 국가하천 구간에 무단으로 나무를 심어 말썽을 일으킨 전남 화순군 등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실이 30일 화순 지석천을 찾아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전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도 행안부와 함께 화순군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나무를 심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현장 조사에서는 행정 인허가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에서 지적한 내용에 따라 무단으로 심은 나무가 수해 등 재해 예방에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 등의 현장 조사 결과 등에 따라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22개 시군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을 보내는 한편 2026년 도시숲 분야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날 현장 조사를 벌여 화순군에 지석천 제방에 심어진 이팝나무, 팽나무 등 800여 그루를 이식하는 등 원상 복구할 것을 지시했다.
화순군은 전남도의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을 투입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후변화 대응, 미관 개선, 미세먼지 저감을 명목으로 도곡면 지석천 제방에 나무를 심었으나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국가하천 구역에 수목을 심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관리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무단으로 심은 나무들이 제방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비판은 더욱 커졌다.
묘목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뿌리가 제방을 약화하거나 홍수·강풍 때 쓰러질 경우 둑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천점용허가 기준에도 제방 비탈면에는 이팝나무와 같은 교목(큰 키 나무)이 아닌 관목(작은 키 나무)만 심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말썽을 빚은 화순군의 '나무 심기 사업'에는 국가하천에 쓰인 7억원을 포함해 전남도의 특별조정교부금 총 14억원이 투입됐는데, 5천500만원 미만으로 쪼개 여러 차례 수의계약을 맺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제방 나무 식재가 주민 생활 개선과는 거리가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전남도의 예산 배분과 관리 적절성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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