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 합병 손해’ 메이슨에 배상금 746억원 지급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따라 메이슨에 746억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집행 소송을 취하했다.
정부는 이날 “메이슨 ISDS 중재판정 배상금에 대해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해 약 158억원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 약 746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해 한국 정부가 약 3200만 달러와 지연이자(2015년 7월17일부터 연 5% 복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3월 한국 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정부가 지난 4월 항소를 포기하면서 배상안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정부는 메이슨 측과 배상금 지급을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정부는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 실현 원칙’에 입각해 메이슨과 협상했고, 정부가 세금 약 158억원을 원천징수한 뒤 남은 배상금 약 746억원을 메이슨 측에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메이슨은 미국 법원에 제기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집행소송을 취하했다.
정부는 “자칫 국유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비화할 수 있었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추가 분쟁 소지를 차단했다”며 “메이슨 측이 과세에 불복하더라도 국내법 및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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