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 합병 피해' 메이슨에 배상금 746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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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국제투자(ISDS) 결과에 따라 메이슨에 총 746억원을 지급했다.
법무부 등 부처는 29일 "메이슨 ISDS 중재 판정 배상금에 대해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해 약 158억 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 약 746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메이슨 측은 이를 수용했고, 정부는 158억원의 세금을 원천 징수한 뒤 남은 746억원가량을 배상금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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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억원 원천징수로 과세…메이슨, 집행소송 취하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국제투자(ISDS) 결과에 따라 메이슨에 총 746억원을 지급했다.
법무부 등 부처는 29일 "메이슨 ISDS 중재 판정 배상금에 대해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해 약 158억 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 약 746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13일 ISDS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0일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정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배상안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정부는 메이슨 측과 배상금 지급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정부는 국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메이슨 측에 배상금에 대한 과세 필요성을 주장했다. 메이슨 측은 이를 수용했고, 정부는 158억원의 세금을 원천 징수한 뒤 남은 746억원가량을 배상금으로 지급했다. 메이슨은 미국 법원에 제소한 한국 정부 상대 집행 소송을 취하했다.
정부는 "자칫 국유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비화할 수 있었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추가 분쟁의 소지를 차단했다"며 "메이슨 측이 과세에 불복하더라도 국내법 및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내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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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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